고용·노동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의해 퇴직한 경우, 계약기간 및 실근 기준의 임금 정산 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리가 존재하는지
12개월 계약기간 전 기간 개근하고 기간만료로 퇴직. 근로관계 종료함. 그런데 월중 입.퇴사로 계약기간 12개월 중 1개월을 형식상 (입사월11일을 1개월로 간주,기간만료월19일을 1개월로 간주) 2개월에 걸쳐 근무하게되어 각 일수부족(통상적 월근무가 아님)으로 월23일 이상 근무에 지급되는 상여금과 일정 실적기준에 각 미달되어 성과급(퇴직연금 월납 산정 대상 임금)을 전액 미지급함. 그러나 입.퇴사월의 근무일수와 실적을 계약기간과 실근로 기준(1개월)로 정산하면 23일근무 및 실적 초과 달성으로 월정 상여금과 성과급 조건 충족됨. 따라서 퇴사후 이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실근로제공 기준으로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정산 시 산정되는 임금의 차액(동일근무,동일실적의 타 근무월 대비 45%미지급분)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산요구 및 차액청구가 법리적으로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법리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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