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성숙한침팬지163
성숙한침팬지163

카톡방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자료로도 산재 증빙자료 이용 가능한가요?

카톡을 실수로 삭제했다가 다시 깔았는데 내용이 다 삭제되버렸어요 데이터 복구를 했는데도 내용이 안 나오는데 단체 톡방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단체카톡 내용을 캡처한 거로 산재 증빙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