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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입고 후 입하를 하게 되면 보통 invoice 작업을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것인지요?

보통 구매 프로세스가 구매 후 입고 입하 과정을 거치 게 됩니다. 이후 supplier에게 인보이스를 발행 하게 되는데요 인보이스는 하나의 입하에 대해서 여러개의 인보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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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
      박재민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인보이스의 작성 단위는 수출자와 수입자 합의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입하에 대하여 여러개의 인보이스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개의 입하를 하나의 인보이스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출입 통관 시 화물의 수출입 단위에 맞추어 인보이스를 작성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편리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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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는 수출입거래가 이루어지는 한건의 거래별 한건의 인보이스가 발급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상황에 따라 각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복수의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며, 수입신고시 여러개의 인보이스를 제시한다면 해당 금액과 수입신고 금액이 일치한다면 세관 측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가는 이유가 많습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여러건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용납되는 것이며, 인보이스를 작성하실때 세관이 확인하기 편하게 물품의 전체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을 맞추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매매계약 조건을 올바르게 이행했다는 의미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거래내역서이고, 일련번호, 송장번호, 발송자, 인수자, 확인자,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합계내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며 세관 신고서에 첨부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 통상 국내 거래에서는 인보이스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으나,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인보이스는 대금청구서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판매자, 수출자)가 물품을 공급받는 자(구매자, 수입자)에게 발행해 주는 것이며, 물품을 공급하는 자와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여러차례 거래 단계별로 수출입이 이루어진다면 각 거래단계별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개의 B/L에 대응하는 1개의 invoice가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invoice를 여러건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건으로 발행된 인보이스를 경우에 따라서는 B/L을 분할하여 이에 대응시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