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3개월 급여에 교통지원금이 포함되나요?
급여 명세서에는 사진과 같이 기본급 (2,500,000) + 교통지원금 (350,000)으로 월 급여가 들어 오고있습니다.
이번 달 5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고, 재직일수는 508일 정도입니다.
3개월 급여 총액에 7,500,000원 (기본급 X 3)을 넣어야 하는지, 8,550,000원 ((기본급+교통지원금) X 3)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 예정인데, 수령 즉시 해지 하게된다면 실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통지원금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혹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 즉시해제 시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