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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잔잔한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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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급여에 교통지원금이 포함되나요?

급여 명세서에는 사진과 같이 기본급 (2,500,000) + 교통지원금 (350,000)으로 월 급여가 들어 오고있습니다.

이번 달 5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고, 재직일수는 508일 정도입니다.

  1. 3개월 급여 총액에 7,500,000원 (기본급 X 3)을 넣어야 하는지, 8,550,000원 ((기본급+교통지원금) X 3)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IRP 계좌로 수령 예정인데, 수령 즉시 해지 하게된다면 실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통지원금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혹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 즉시해제 시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