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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잔잔한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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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급여에 교통지원금이 포함되나요?

급여 명세서에는 사진과 같이 기본급 (2,500,000) + 교통지원금 (350,000)으로 월 급여가 들어 오고있습니다.

이번 달 5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고, 재직일수는 508일 정도입니다.

  1. 3개월 급여 총액에 7,500,000원 (기본급 X 3)을 넣어야 하는지, 8,550,000원 ((기본급+교통지원금) X 3)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IRP 계좌로 수령 예정인데, 수령 즉시 해지 하게된다면 실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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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지원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8,550,000원((2,500,000+350,000)×3)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와 기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 약 3.3%~5% 내외가 원천징수되며, 실 수령액은 약 8,100,000원~8,250,000원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실제 퇴직소득세 계산과 은행 수수료에 따라 달라지니, IRP 운용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통지원금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혹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 즉시해제 시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