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개월 급여에 교통지원금이 포함되나요?
급여 명세서에는 사진과 같이 기본급 (2,500,000) + 교통지원금 (350,000)으로 월 급여가 들어 오고있습니다.
이번 달 5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고, 재직일수는 508일 정도입니다.
3개월 급여 총액에 7,500,000원 (기본급 X 3)을 넣어야 하는지, 8,550,000원 ((기본급+교통지원금) X 3)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 예정인데, 수령 즉시 해지 하게된다면 실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지원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8,550,000원((2,500,000+350,000)×3)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와 기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 약 3.3%~5% 내외가 원천징수되며, 실 수령액은 약 8,100,000원~8,250,000원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실제 퇴직소득세 계산과 은행 수수료에 따라 달라지니, IRP 운용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통지원금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혹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 즉시해제 시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