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위한 실비(교통비)를 지급했는데 면접에 불참했을 경우??

2019. 11. 06. 22:59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면접을 봐야하는 구직자에게 대중교통(고속버스) 온라인 승차권을 휴대폰으로 전송했는데,

만약 이 구직자가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 구직자에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횡령죄, 사기죄 등도 있겠지만 무단 불참에 대한 심각성 환기 차원의 경고 절차 등도 있을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면접에 불참할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측에서 충분히 온라인상으로 승차권의 취소가가능했을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무단으로 불참석하였다면 회사에게는 승차권취소를 하다라도 일정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금액이 매우 소액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가지 할 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면접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승차권을 교부받고, 이를 면접자가 금전으로 바꾸었거나 타인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였다면 법리적으로는 사기죄의 구성도 가능할 것 같으나, 역시 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지는 모르겠고,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등 많은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2019. 11. 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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