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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원숭이84
직장인 남편의 연말 정산을 할 때 아내가 쓴 아내 명의의 신용 카드 지출도 소득 공제가 되나요?
같은 금액이라면 카드 소비보다 현금 영수증이 더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며 본인이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가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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