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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원숭이84

냉엄한원숭이84

직장인 남편이 연말 정산을 할때 주부인 아내가 쓴 카드금액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직장인 남편의 연말 정산을 할 때 아내가 쓴 아내 명의의 신용 카드 지출도 소득 공제가 되나요?

같은 금액이라면 카드 소비보다 현금 영수증이 더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며 본인이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가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