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3. 25. 17:25

제가 2010년 2011년 즈음 공장에 있을때

경희파인 골드란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50%만 지급후

50% 남았는데 왠지 제품을 속아 샀다는 맘에 갚지 않았는데

지금에 통장 압류까지 된 사항입니다.

남은 제품가격이 40만원인데 법원비용해서 조금 깍아 줄거니 소송비 60만원에

제품가격의 이자가 붙어서 120만원 넘는데 깍아 줄테니 제품대금 40만원과

소송비 60만원을 요구하네요.

이러한 이유에 갚을 생각을 접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문의 점은

10년이 지난 시간인데

물건을 판 경희파인골드란 제품은 경희 대학에서 만든제품이 아닌란것은 확인 하였습니다.

경희한방재표가공 학교기업 제품이 아니고 사칭한 제품이란것은 전화상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제품구매당시는 경희 대학교란 믿음으로 구매하였는데 제품의 제조를 어디서 하였는지

검증된것도 없는 제품인것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금을 값지 않은 잘못은 제게 있지만

저는 이 제품을 판 사람을 사기 . 허위 판매로 남은 대금을 해결할 길을 찾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틀림없는것은 경희대학교에제 제조 판매를 하지는 않은것은 확실하다고

다만

학교 기업의 명칭을 빌려준적은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곳은 제품값 40만원을 10년간 이자를 붙여 120만원으로 만들고

집요하게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가 강제집행한다고 얼음장도 놓고 있네요

강제집행하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대적할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저의 채무가

배우자에게 전가 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계약내용에 대한 취소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배우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2021. 03.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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