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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3.05.24

N잡러의 경우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나요?

주변에 주말에는 배민커넥터를 비롯해 여러가지 알바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경우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따로 회사에 알려야 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따로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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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펭귄70입니다.

    주말에 잠깐씩하는 알바는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사 내규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말에만 했다는걸 증명하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커진다거나 하면 회사 내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햇살 (구.럭셔리한친칠라257입니다.

    회사 내규부터 확인하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공공기관등 공기업은 보통 내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위반시 강한 제재가 따릅니다.

    사기업이라도 내규에 있을경우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다른분이 주말에 알바를 하늣것을 굳이 이야기할필요가있나요?..업무에지장을 주는것도 아닌데요.


  • 안녕하세요. 완강한셰퍼드236입니다.

    회사별로 규정이 다르니 확답을 드릴수는

    없지만 N잡 금지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신후 회사 규정에 어긋난다면

    해고 사유가 될수도 있기에

    조심스레 여쭈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