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 대장변경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창원시 내 임야 두필지(인접함,각150평)가 있습니다. 두필지가 통으로 해서
A소유자 이름 1건으로 개발행위와 근생으로 허가 중이며 몇번 연장하여 금년 4월 까지 입니다.
문제는 두필지가 1건으로 허가상태인데 그중 한필지는 B소유 입니다.
허가도면에는 A소유 토지에 근생1동, B소유 토지에 근생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A소유자 이름으로 근생건물 건축 후
B소유자 토지에 있는 근생건축물은 B소유로
명의변경 가능한지요?(A소유 A명의. B소유 B명의 도도록)

가능하다면 사전에 A 소유자와 어떤식으로 명의변경 약속을 해야 하는지요?

근생건축 완료 되면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는것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