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보험이 2개 계약이 되있었습니다.
2개 전부 사망 특약이 있었구요
계약자는 모 입니다
저랑은 연락 하지않고 앞으로 볼사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험에 직접 계약을 한적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자나 계약한 지점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되는건가요?
오늘 본사 고객지원센터가서 철회동의 신청하고 왔는데
동의 없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보험 계약의 대부분의 권한은 계약자가 가지고 있지만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또한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상황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별다른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동의없는 사망보장은 무효입니다.
계약자는 기 납입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모이고 피보험자가 질문하신분이라는건데 파보험자서명없이 계약이 되었다는것이군요 미성년자가 아닌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철회는 계약자가 해야하구요 피보험자는 모니터링 하실때자필서명 하지않았다고 하시면 불완전 판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보험자분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을 해약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필수 입니다.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 납입보험료를 돌려 줍니다.
2.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이라도,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 철회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는 반드시 보험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시점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했을 것이라서 해지하기 어려울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료 직접 내시는 것 아니시라면,
이미 가입되신것 이기에,
계약자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을 깰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