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승소 판결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 제출서류 관련하여
현재 부동산 가압류를 건 상태이고 민소소송 승소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을 위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진술최고신청서 -> 그대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권원 -> 판결문 하나만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채권가압류 결정정본 -> 이거는 어디서 발급받아야하나요?
제3채무자 가압류 결정문 송달증명원 -> 어디서 발급받아야하나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ㄴ 채권자는 개인이므로 발급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ㄴ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채권자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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