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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응차
끄응차22.10.06

오토바이가 인도로 와서 부딪혔을때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올라와가꼬 살짝 스친고 간것 신고하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증거없어도 되나요? 이런거는 cctv보면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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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인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며 경찰 신고후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경우 사고 현장 주변 CCTV 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증거없어도 되나요? 이런거는 cctv보면 알수있나요?

    : 만약,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한다면 경찰서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면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근처 CCTV, 또는 목격자, 양측 진술등을 통해 사고내용이 확정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