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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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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나요?

현재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데

간간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이 소득소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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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