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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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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 국군급여공제 줄여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군적금 국군급여공제 금액을 줄일려고 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변경하면 적금 만기일때 못받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10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면 됩니다. 적금 만기일 때 적립한만큼 만기 후 해지시 이자가 지급되겠습니다.

    군적금 국군급여공제는 1인 1계좌인데요.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1개월 이상인 장병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예금종류는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는 것은 자유입니다. 1개월부터 24개월 일단위로 가입기간을 정하고 만기일은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하는데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는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금액은 30만원 이하이고 적립금액은 월 10원에서 30만원으로 적립이 가능한데요. 이자는 만기 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유적립식의 경우에는 저축기간만 정하여 기간 중 자유롭게 불입하기 때문에 자유적립식의 경우에는 월최고 납입한도가 있는데요. 월 30만원이 납입최고한도가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군적금의 국군급여공제 금액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월 10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금 만기일에 적립한 금액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므로 변경하더라도 만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군적금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액을 줄이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