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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숲제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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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바이럴 마케팅, 언론홍보, 해외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는 일이있고 투잡으로 바이럴 마케팅, 언론홍보, 해외마케팅과 같은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아무런 소득이 나지 않아 관련 업종코드를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간이과세자인데요.

혹시 바이럴 마케팅, 언론홍보, 해외마케팅 업무중에서도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코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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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광업(2013.06.28 개정)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2021.02.17 개정)


    4. 부동산매매업(2013.06.28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9.02.12 개정)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2.17 단서개정)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2013.06.28 개정)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 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 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 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2015.02.03 후단개정)


    11. 삭제(2021.02.17)


    1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2021.02.17 신설)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21.02.17 신설)


    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