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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어새67
견실한저어새6722.11.16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과 알바고용

신규 간이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라도 매출4~8천구간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현재 프리랜서로도 일해서 ~

그럼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금액을 합쳐 4~8천만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요

2.기존 프리랜서일이 현재 신규사업과 동종업인데 기존 프리랜서 3.3%떼고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2022년도 매출 4~8천이상 이라면)

3.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별로 들지 않아 종소세 신고시 불리할듯한데 혹시 시간제 알바를 고용한다면 세금신고시 좀더 유리한부분이 있을까요(이경우 제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줘야 하는지요 :참고로 1인 블로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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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금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공급대가)로만 판단합니다.

    또한, 신규 간이과세자이므로 매출과 무관하게 질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사업자입니다.

    2022년의 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23년 7월 1일 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되며, 2023년 7월 1일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2022년 개업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한)

    2. 위 1.의 답변에서와 같이 2023년 7월 1일 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023년 6월까지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2022년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3. 알바의 인건비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알바 인건비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은 0.9%이며, 회사부담분 고용보험은 1.15%(소득세 비용처리 됨)이고, 산재보험은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금액은 제외이며, 올해는 매출에 상관없이 그냥 간이과세자고,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통지가 날라올겁니다 (만약 지위가 바뀐다면)

    2.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로 지위가 바뀌게되면 그리하셔야합니다.

    3. 인건비가 나가게되면 아무래도 종소세 측면에선 유리하게 될거고, 그사람한테도 똑같이 3.3%만 떼고 지급하시면 고용산재보험 낼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