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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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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종으로 변경을 하고 난 후 고용산재

건설업은 고용산재 자진신고 사업장인건 아는데요

기존에는 건설업이 아니었다가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추가해서 건설업이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으로 공단에 통보가되는것인지요?

건설업으로 변경했는데도

사대보험 고지서가 매월 날라옵니다.

이대로 받고 납부를 해도 되는지요?

일단 업종만 건설업으로 하고

아직 현장개설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공사진행 건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자동 통보 및 변경 여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변경했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보험 적용 방식이 즉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만,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존의 부과고지 방식(매월 고지서 발송)이 유지됩니다.

    2. 고지서 납부의 적정성

    현재 공사 실적이 전혀 없고 본사 직원들만 있는 상태라면, 기존처럼 날아오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건설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공사 현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관리직원들만 있다면, 이들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부과고지 대상으로 관리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실제 공사를 수주하여 '현장'이 생기면, 그때는 반드시 건설일괄 성립신고'를 하여 현장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자진신고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실질주의 원칙에 따른 판단 (판례 및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의 업종이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물품 공급이나 단순 설치에 불과하다면 건설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업종(도소매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실제로 공사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납부하기 전에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현재 상황 말씀하시고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표번호로 하지 마시고 지역 관할 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