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보험 리*케어 약관분석좀 해주세요
제가 S생명 리*케어 종신보험이 있는데
2004 년 좌안 녹내장으로 2번의 수술을 받고 치료중 좌안이 실명이 되었어요
2023년 12월 초 장해진단서 받으러 가서 주치의님이 2차성 녹내장으로 장해진단서를 해주셧습니다
2003년 초진시 외상이 좌안내부에 보인다고 해서 초등학교 다닐때 야구공에 눈을 맞은적이 있다고 했는데 초진기록지에 적으신 것 같아요
2차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고치려고 알아보고 다녔지만 시신경이 죽어서 재생불능이라 어쩔수 없었어요
수술전에는 시력 시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 했는데 보험계약전 다친거라 사고증명서가 없다고 않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보험들당시는 녹내장도 없었고 시력 시야 모두 정상이었는데 왜 보험기간내 사고가 아니라고 않된다고 하는지 그말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약관에는 재해라고 되있는데 그 범위가 다친것만 되는지 약관에는 내과 외과적 치료후 의사의 고의과실없이 일어난 사고도 의도 미상의 사고도 포함이라고 되있는데 왜 보장이 않된다고 하는지 궁금해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녹내장의 원인이 어릴 때 다쳐서 상해로 발생한게 아니라 질병으로 발생했다면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한쪽 시력을 잃으면 장해50%로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보장혜택을 신청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못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시기, 해당 진료기록. 건강보험내역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어디까지 조사를 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단은 서류상으로 명확히 보상이 안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신후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