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이력이 안나와요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로도 많이 결제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보니

하나도 안뜨더라고요

근데 알고보니 국세청 홈페이지 [밑 사진 참고] 란에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입력

란에 아무것도, 하나도 안 입력을 해놓았더라고요

심지어 여태까지 연말정산할때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해서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럴경우 여태까지 사용한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내역 등이

하나도 공제가 안된건가요..???

+ 그리고 체크카드로 결제시에도, 직불카드이므로 사실상 현금영수증 과 같은 퍼센티지로

연말정산시 공제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일까요? 맞다면 이것도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는 별도로 등록안하고, 본인명의 카드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의 경우,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 본인 휴대전화로 발급받은 내역은 126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3.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로 등록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