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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종다리130
우렁찬종다리130

용역료를 현금 지급 했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에 전기 배전반 공사를 진행 했고 4명의 개인한테 인당 200,000원씩 신분증 사본을

받고 현금을 지급 하였는데 혹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고

이와 관련해서 따로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세신고 진행하고, 신분증사본 카피해 두고, 가능하다면 계약서도 작성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