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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5.07

왜 손해보험사만 직업변경시 통보를 해줘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생명사는 직업변경에대한 통보 의무가 없는데 왜 손해보험사는 직업변경시 통보를 해줘야하고, 통보안하면 불이익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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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업법에 해당함으로

    생.손보 전 보험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시에도 불이익 받을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통지의무는 없지만 실손보험이 생명보험사 보험에 함께 묶여있다면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실손담보가 없다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보험사는 재해를 보장하고 손해보험사는 상해를 보장하는데 보장의 차이로 인해

    직업의 변경이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더욱 중요한 상해에 대해서 손보사에서는 의무를

    포함한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지의무상에 직업변경 유무가 들어가있는 이유는
    보험료를 산정할때
    선생님의 직업급수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직업 급수는 1~3급으로 나뉘어 져 있으며
    1급이 가장 낮은 급수이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3급이 가장 높은 급수이며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위험도에 따라 나뉘어진 급수이기에
    통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 차이만큼 추징금이 발생하세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 카카오톡 ID : guchil_97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bpTQq8e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상해에 대한 배상이 많이 때문에 직업고지가 의무입니다.

    일반 사무직보다 영업직, 현장직이 더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는 더 비싸고

    보장은 더 작습니다. 그렇기에 꼭 직업변경을 통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직업별로 등급이 있고 상해발생가능성이 큰 직업의 경우 직업에 맞게 사고위험률도 크기때문에 보험료를 더받게되는데 직이 바뀌었는데 통지를 안하게 되면 보험료를 결국엔 유사업종사람들에 비해서 동일한 담보라고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게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손해보험의 경우는 약관산 계약후 알릴의무를 보험가입자에게 두어 직업/직무 등이 보험가입당시보다 위험도가 높아졌는데 직업변경통보를 안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줄여주거나 지급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직무에 따라 위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가입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업 변경과 사고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변경 직업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금액이 조정되게 되며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으며 손해 보험사에서 상해 보험을 만들 때에 직업에 따라 사고 발생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기에 직업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험이 다른 피보험자가 자신보다 낮은 위험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면 안 되기에 직업 변경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직업과 관련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에는 감액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