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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단단한금조151
단단한금조151

자녀 증여세 관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용돈으로 모아둔 돈을 자녀이름으로 주식을 구매해 주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금액이며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5년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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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10년 내 2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해당 금액 이하라면 별도로 신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후 남은 5년안에 증여 할 계획이 없으시면

    안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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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고,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신고대상금액은 과거에 계좌로 이체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