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대금을 받으려는 거라면 일반 계좌가 아니라 외화 입출금이 가능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는 게 맞습니다. 은행마다 명칭이 조금 다르지만 외화통장 또는 외화보통예금 계좌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기업뱅킹 메뉴에서 외화 계좌 개설 안내를 찾을 수 있고, 검색 키워드로는 외화사업자통장, 외화입출금계좌, 수출대금 외화 수취 정도로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개설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 등 거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