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1956년부터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개정되어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삼아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975년 12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명칭이 ‘현충일’로 변경되었으며, 1982년 5월 대통령령으로 법정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즉, 1956년부터 6월 6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매년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