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동산 대출에 관한 금리인하요구권질문
일반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동시에 직장인이기도 해서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경우 금리인하가 가능할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이후에 신용등급 등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상황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매출이 늘어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던 A씨는 직장에서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습니다. A씨는 은행 영업점에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한 뒤 금리를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감면받았습니다. 자영업자와 기업도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각 금융사에 신청서와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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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신 상태이시군요.
직장에서 승진하셨다고 해서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을 때 상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을 바꿔서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의 가입이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반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직장에서 승진해도 가능합니다.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신용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정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서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