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변경
제가 알바를 했는데 사업소득자로 등록이 되었어요.
일용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간 2023.12월-2024.01월
약 1달 남짓 기간동안 총 21일 근무(출근)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받았어요. 3.3%떼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 때 시급얘기만하고 바로 업무시작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3일 후에 얘기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그 후로 말이 없었어요.
최소 한달 보장이고 저는 신입직원이 뽑힐 때까지 업무하다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는 거였거든요. (당시 공고문은 스크랩해두었어요)
퇴사일자도 고용 보장기간인 한달이 되기 일주일전쯤 대략적으로 말하면서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는 식이었어요.
하루 6시간 근무(휴게1시간 별도,무급) 주휴수당 없이. (시급*총 근로시간)-3.3%차감했더라구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변경가능한지와 변경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알바한 거예요. 전기간을 걸쳐 그런 일은 처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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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는 위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