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당직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에 대한 법률적 반박자료 준비는 어떤게 있을까요??
가까운 지인 중에 1일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3조 등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써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지급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용자는 격일 24시간(1일 교대없이 24시간) 근무에 대해,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일정액 50,000원만 지급하면서,
상기 근로시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에 대해서는 야간당직 즉, 숙직근로자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숙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알고 지식으로는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계산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법률적인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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