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1

중견 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권고의 명예퇴직시 일정부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 받는데..

이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낸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체 개인 소득기준에 준해서 내는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에 적용되는 16.5%세율인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일단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체 개인소득과는 별도로 계산이 될거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기본적인 퇴직금과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도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세율은 현재 과세구간별

    소득세율(6~45%)를 적용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 달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