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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행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한거죠.

행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한거죠.

그런데 무보험 차량이고 개인이 치료비를 대줄 형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비도 꽤 나오는 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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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보험도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도 보험이 전혀 없다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청구를 해야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책임보험범위내 손해는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초과손해는 피해자본인 및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면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본인이나 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선 보상 받으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만약 책임 보험도 안 든 차량이라면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하여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일단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한 후에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