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가 정해지고 사정해서 미루는 문제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26년 4월 입주여서 26년 2월에 잔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6년 1월 중순에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을 약 4천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사가 정해졌는데요. 알아보니 대출을 신청할 때 재직중이어야 대출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1. 26년 1월에 갱신되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급여를 회사에 반납하는게 가능한가요??
2. 제가 퇴직 후 아내만 재직인 상태로 4천만원 정도를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과 재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타겟으로 하시는 대출 액수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아내만 재직이셔도 충분히 대출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이시면, 2026년 1월에 갱신되는 연차는 퇴사와 동시에 소멸되거나 수당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퇴사 후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반납하는 것은 불가능합지다.
대출의 경우, 비록 본인이 무직 상태가 되더라도 아내분께서 재직 중이시라면 아내분 명의로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약 4천만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내분의 소득만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내분의 신용점수 등이 문제만 없다면 4천만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나 이는 심사를 받아보아야 정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