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사 날짜가 정해지고 사정해서 미루는 문제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26년 4월 입주여서 26년 2월에 잔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6년 1월 중순에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을 약 4천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사가 정해졌는데요. 알아보니 대출을 신청할 때 재직중이어야 대출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1. 26년 1월에 갱신되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급여를 회사에 반납하는게 가능한가요??
2. 제가 퇴직 후 아내만 재직인 상태로 4천만원 정도를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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