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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럭저럭튼실한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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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하여 채권에 대한이자를 받았습니다

대략 1억에 대한 이자를 받은상황인데요

소득신고때 이자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자진신고같은데 미신고시 적발 가능성이 없어보이는데 맞나요??

나중에 걸린다 미신고 가산세 이런 대답말고.

적발가능성에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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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ㅗ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더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익(통상 사채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발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더 무의미해보입니다. 이는 세무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에서 이미 소득파악이 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하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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