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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인터넷광고 쪽으로 사업자 내려면 올해 내는게 좋을까요? 세금 환급도 궁금해요.

광고대행업,인터넷광고 쪽으로 사업자 내려면 올해 내는게 좋을까요?

사업자내고 듣고 있는 온라인 강의 금액을 세금으로 환급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놓는 것이 향후 세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온라인 수강료는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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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하다면,

    올해 사업자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6년도부터 창업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광고대행업과 관련된 교육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해 소득세를 절감한 순 있으나

    사업자 낸다고 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 등록하셔야 창업세액감면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교육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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