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에대한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9. 06. 05. 09:08

인터넷에 찾아보면, 주 15시간, 상시근로자 5인이상 등등의 기준이 있던데,

1)주휴 수당을 받으려면 위의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장이어야 하나요?

2)야간 수당 또한 동일하게 위의 두가지 사항이 만족될때만 가능한 건가요?

3)만약 야간수당, 주휴수당 중 한가지를 받아야 할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존재하는가요?

4)1달 내내 주15시간이 아니라, 어떤 주는 15시간이상, 어떤주는 그보다 적게 일했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5) 상시근로자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업장에 채용된 인원수로 카운트하나요 아니면 업장이 운영중일 때 5인이상이 근로하고있어야하는 것인지..

너무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 답변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재차 질문을 올립니다.. ㅠㅠ 전문가님들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1. 주휴수당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관계 없습니다.

  1. 야간수당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단, 매일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근로시간이 변동되어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지난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어느 시점에 몇명이 있었냐가 아니라, 단위기간동안 사용한 총 인원수를 평균내서 산정합니다.

가령 4명인 사업장에서 어느날 5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바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카운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4대보험 정산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도 임금이고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등 기초적으로 나가는 세금과 4대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자세한 답변은 세무회계 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2019. 06. 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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