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에대한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주 15시간, 상시근로자 5인이상 등등의 기준이 있던데,
1)주휴 수당을 받으려면 위의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장이어야 하나요?
2)야간 수당 또한 동일하게 위의 두가지 사항이 만족될때만 가능한 건가요?
3)만약 야간수당, 주휴수당 중 한가지를 받아야 할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존재하는가요?
4)1달 내내 주15시간이 아니라, 어떤 주는 15시간이상, 어떤주는 그보다 적게 일했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5) 상시근로자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업장에 채용된 인원수로 카운트하나요 아니면 업장이 운영중일 때 5인이상이 근로하고있어야하는 것인지..
너무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재차 질문을 올립니다.. ㅠㅠ 전문가님들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