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치료비 지불보증 거부
피해자 직접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거부하면 처벌 규정이 있나요? 신고가능한가요? 렌터카공제조합인데 공제조합은 감독기관이 어디인가요
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 거부사유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서류보고 다시 질문 해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선 답변이 좀 곤란하고
렌트,버스,택시,화물등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민원 제기할려면 먼저 소보원에다가 먼저 진행하세요
소보원 역시 자율분쟁조정으로 분류되고 이 후 국토교통부에 민원시 결정권이 없고 권고사항 뿐입니다.
공제조합과 정말 싸울려면 바로소송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을실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끝까지 거부(항변권이 있기 때문)하면 보험(공제)에서 보험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공제조합의 관리감독 기관은 금감원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일 것입니다.
처벌규정은 별도로 있는지 분명치 않은데요
피해자의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렌터카 공제조합도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