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라도 학교폭력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미연에 예방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가해자도 학생 피해자도 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대로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두어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직 경찰이나 전직 교사들로 구성해놓았습니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이런 기구를 적극 활용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는 윽박지르기보다는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