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가모르고있던 세금미납에 관한 질문
어쩌다보니 서류를 떼어보니 제가 모르고 있던 2019년 세금체납이 기록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가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천만원 세금이 나온거같은데 이에 관련해 합법적으로 부모님께 청구 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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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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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명의대여이기 때문에 따로 청구한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안타깝지만 돈 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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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실제 사업자라면 부모님께 해당 체납내역을 보여드리고 납부를 요청드리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