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철렴환정은 수렴청정을 끝낼 때 쓰는 말입니다.
수렴청정은 군주가 나이가 어리거나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할 때, 왕의 어머니 등 직계 존속의 여성이 대리로 통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성 대리인은 군주이 뒤에서 발을 내리고(垂簾[수렴])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하교를 내렸(聽政[청정])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다만 실제로 발을 내리고 뒤에서 하교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 한하였고, 대부분의 사안은 신하들이 나서서 왕과 논의해 결정하거나 대비전과 정전(正殿)을 오가며 하인이나 문서를 통해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렴청정은 일반적으로 왕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판단하면 왕이 직접 통치하도록 하고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렴청정을 끝내고 왕이 친정 하도록 하는 것을 철렴환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