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 후 퍄산및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채무자에게 아파트 담보설정하고 공증후에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혹시나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돈을 받을수 없나요?아니면 담보물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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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담보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여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담보물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증거능력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된 채권은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채권 회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담보물의 가치가 대여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매각 비용, 등록세 등)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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