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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벌새226
강한벌새226

계약 변동사항이 없는데 근로지측에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해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 걸까요 ?

계약 변동사항이 없는데 근로지측에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해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 걸까요 ?

위에 있는 사진이 제일 처음 계약했던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계약날짜이고

해가 바껴서 최저시급이 변동 되었다고 다시 작성하자고 했던 근로계약서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급여도 그대로 입니다.

저 날짜가 변경 되어도 저에게 피해가 없는게 확실한 건가요?

근무지측에서는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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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되는 것인데 특별히 불리한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 기간도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조건에 차이가 없고 계약기간만 변경된 부분이라면 서명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처럼 연도가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