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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건겅보험료는 급여가 높으면 많이 부담하는 가요?

작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연봉이 높으면 더 많이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모두 균일하게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쉽네요. 어떻게 산점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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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세히 알수가 있겠습니다.

    세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산출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7.09%를 산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 합니다.

    보수월액 이외 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동일하게 7.09% 건보료를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 직장인의 경우 즉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보수외 소득에는 금융소득은 100% 반영이 되며, 연금소득은 반영율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등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이용과 관련이 없이 소득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 건강보험은 병원을 자주 가던 안가던 상관없이 소득등에 맞춰서 급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4년)- 를 보면 가구수, 직장, 지역가입자 등에 따라

    구분이 되있음을 검색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9%를 납부합니다 그보험료의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반은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면 4대보험료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눠지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가준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준 건강보험율(7.09%)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산출은 전년도 소득, 재산등을 전전년도 대비 증감액을 기준으로 월납입금액을 산출해 부과합니다. 4월에 반영합니다.

  • 연봉이 높을수록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해서 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본인이 50%,사업주가 5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