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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새208
붉은여새208

자동차 사고 (뺑소니 경우) 신고 및 보상 처리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다른차가 제차 오른쪽 범퍼를 박고 갔는데(오른쪽에 주차된 차로 의심됨)

블랙박스는 꺼져있고 주차장 건물cctv를 확인해보니 옆차가 몇번 왔다 갔다를 했는데 부딪힌 부분쪽에 화면이 끊겨나와서 잡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건물에 보상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cctv만 잘나와도 확인이 되었을텐데 어찌해야할까요

진짜 뺑소니로 잡아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 특정되어야 특정인을 뺑소니로 할 수 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으시면 쉽지 않아요.

    우선 주변에 다른 블박 확인할 만한 부분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신고해도 시간만 지연되지 블박 차량특정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건물에 보상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cctv만 잘나와도 확인이 되었을텐데 어찌해야할까요

    진짜 뺑소니로 잡아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가해자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차장의 건물 CCTV가 잘 안보인다하여 이로 건물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경찰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