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0년 9월 퇴사후 (단기근로,두루누리4대보험 납입,급여 정액 120만) (2019.01.24 - 2020.9.17)
2021년 1월부터 초단기 근로로 하루 2시간 정도 월 26일 46시간 정도 해서 40만원을 현재까지 받고 있어요
(2021.01- 10까지) 처음 1-2달정도 바쁠때 잠깐 도와주는거로 시작했는데 (단순업무) 지금껏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이나 저나 초단기는 고용보험을 포함해 4대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걸로 알고있어서 생각도 하고있지않다가
최근에 초단기 3개월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알게되었습니다.
1. 4대보험료를 지금껏 모르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 정정신고가 있다고 아는데 1월부터 적용이 될까요?
혹시 미신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나요?
3. 4대보험료를 1월분부터 모두 납부해야되나요? (그럼 서로 부담이 클것 같은데)
아니면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요?
4. 제가 알기로 18개월이 아니라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혹시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2년이내 근무일수 180일을 적용할때 보험납입기간내 180일 인가요? 아니면 전체포함인가요?
5. 제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초단기실업급여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어느 사례에서는 84만원받았다고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일단 사업주에게 전액 청구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보내줘야 합니다.
아래 조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주40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60120원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2. 1월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보험료와 과태료 5만원만 내면 됩니다.
3. 1월분부터 납후해야 합니다.
4. 마지막 이직 당시 주2일 이하,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됩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으므로 18개월이 기준기간이고,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1일 30060원*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료를 지금껏 모르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정정신고가 있다고 아는데 1월부터 적용이 될까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혹시 미신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나요?
->신고 시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4대보험료를 1월분부터 모두 납부해야되나요? (그럼 서로 부담이 클것 같은데)
아니면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요?
->4대보험료를 사용자, 근로자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제가 알기로 18개월이 아니라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혹시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2년이내 근무일수 180일을 적용할때 보험납입기간내 180일 인가요? 아니면 전체포함인가요?
->18개월 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제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초단기실업급여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모르고, 급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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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2.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원래 지연신고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나 지금은 자진신고 운영기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경우 별도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의
충족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의 일수로 산정이 됩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한 일수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