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0년 9월 퇴사후 (단기근로,두루누리4대보험 납입,급여 정액 120만) (2019.01.24 - 2020.9.17)
2021년 1월부터 초단기 근로로 하루 2시간 정도 월 26일 46시간 정도 해서 40만원을 현재까지 받고 있어요
(2021.01- 10까지) 처음 1-2달정도 바쁠때 잠깐 도와주는거로 시작했는데 (단순업무) 지금껏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이나 저나 초단기는 고용보험을 포함해 4대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걸로 알고있어서 생각도 하고있지않다가
최근에 초단기 3개월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알게되었습니다.
1. 4대보험료를 지금껏 모르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 정정신고가 있다고 아는데 1월부터 적용이 될까요?
혹시 미신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나요?
3. 4대보험료를 1월분부터 모두 납부해야되나요? (그럼 서로 부담이 클것 같은데)
아니면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요?
4. 제가 알기로 18개월이 아니라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혹시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2년이내 근무일수 180일을 적용할때 보험납입기간내 180일 인가요? 아니면 전체포함인가요?
5. 제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초단기실업급여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어느 사례에서는 84만원받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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