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차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021년도 경에 본인차로 회사 업무를
보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80%로 였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제 명의의 보험으로 처리 하였고
제차량은 수리 하지 않고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회사가 꽤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차도 수리하고 그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1~2달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험료는 주지 않았고 유료비랑 통행비만 줘습니다
시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동부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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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용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다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업무 중 사고라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인적 피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당 사고에서 회사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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