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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잘웃는이구아나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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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세액 부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평가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평가 => 2019년도 성과금지급

2018년도에 퇴사한 직원은 4대보험 정산과 연말정산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퇴사한 직원들중에 이직한 직원도 있고, 무직인 직원도 있는데 2019년도 현재 기타소득자로 분류하여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가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통상적인 기준일이 연말 말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날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고분은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