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의 미지급임금 원천징수 시 세액계산
퇴사한 직원의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이미 퇴사했고 4대보험 자격상실도 완료된 상태에요
국세청 간이세액표 참고하니
입사일과 퇴사일이 동일해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공제액 없이 이대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님 다른 방식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퇴사한 직원의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이미 퇴사했고 4대보험 자격상실도 완료된 상태에요
국세청 간이세액표 참고하니
입사일과 퇴사일이 동일해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공제액 없이 이대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님 다른 방식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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