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2~3일 늦게 갱신하면 벌금인가요?
바빠서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몇일 넘기고 가입하면 벌금? 과태료? 대상인가요?
차가 와이프랑 같이 쓰는차까지 포함해서 2대인데 2대모두 같은날 만기인데 벌금 금액은 얼마에요?
정신없이살다보니..난감한일도겪네요
혹시 구제가능한 방법은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아닌데 관련이 있는분야로 질문드립니다
부디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료 고지서 날라옵니다.
해결할 방법은 과태료 내면 됩니다.
열흘까지는 15,000원이니 안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일정도 늦었다고
큰일은 나지않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시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만원정도 보시면 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놓치실경우
- 10일이내까지는 대인배상 1만원 대물배상 5천원의 과태료가부과되며
- 10일초과하실경우에는 1일당 대인배상4천원 대물배상 2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이 더 부과되니 빠른 시일안에 납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일 정도의 과태료는 적은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만기를 놓치셨을때 과태료 부과되는데 기간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용 기준으로 하루당 1만5천원 과태료가 있으며,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보가 부정확할순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
최대한 빨리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니, 사고라도 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빨리 갱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미가입의 경우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가산금 = 체납액 × 0.05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과태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