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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기간중 대물사고이력 1회일때와 2회일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대물사고건이 하나있어 접수를 갱신하고 할지 고민됩니다.

가입중에 경미한 대물사고가 1건있어 2건으로 추가되면

보험할증에 영향을 줄것같아서요,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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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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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대물사고건이라고 하면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건으로 가정하고,

    보장기간에 2회이상 발생시 할증요인이 됩니다.

    보험 지급급액 알아보시고 환입 할수 있으면 환일 하시는게 더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당연히 되시구요. 최근 발생한 대물사고의 금액이 높지 않다면 보험처리가 아닌 현금처리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 한도 200만원기준 1회사고시 200만원미만은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증에 영향은 없으나 보험료동결입니다.


    다만 2회사고시 금액과살관없이 사고횟수로 할증되실수있으나


    2회사고시에도 200만원 초과될시 건수할증+물적할증으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200만원미만 사고건슈가 2회일경우도 보험료할증에영향이있으니

    참고하시면되며

    할증 보험료는 갱신전 1달전에확인됩니다.


    또한 갱신전 3개월내 발생된사고는 사고건수에 산입되지않고 다음해 갱신시 사고점수영향이있으니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사고건이 3년이내 한건이라면 물적할증은 안되나두건이라면 물적할증이 됩니다.

    이에 대해 처리여부를 결정할때는 처리보험금과 기존보험료에 따른 할증금액을 비교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두건중 적은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환입처리하여 한건만 처리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