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가입기간중 대물사고이력 1회일때와 2회일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대물사고건이 하나있어 접수를 갱신하고 할지 고민됩니다.
가입중에 경미한 대물사고가 1건있어 2건으로 추가되면
보험할증에 영향을 줄것같아서요,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대물사고건이라고 하면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건으로 가정하고,
보장기간에 2회이상 발생시 할증요인이 됩니다.
보험 지급급액 알아보시고 환입 할수 있으면 환일 하시는게 더 유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도 다건으로 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현금처리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당연히 되시구요. 최근 발생한 대물사고의 금액이 높지 않다면 보험처리가 아닌 현금처리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 한도 200만원기준 1회사고시 200만원미만은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증에 영향은 없으나 보험료동결입니다.
다만 2회사고시 금액과살관없이 사고횟수로 할증되실수있으나
2회사고시에도 200만원 초과될시 건수할증+물적할증으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200만원미만 사고건슈가 2회일경우도 보험료할증에영향이있으니
참고하시면되며
할증 보험료는 갱신전 1달전에확인됩니다.
또한 갱신전 3개월내 발생된사고는 사고건수에 산입되지않고 다음해 갱신시 사고점수영향이있으니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사고건이 3년이내 한건이라면 물적할증은 안되나두건이라면 물적할증이 됩니다.
이에 대해 처리여부를 결정할때는 처리보험금과 기존보험료에 따른 할증금액을 비교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두건중 적은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환입처리하여 한건만 처리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