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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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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매출 5퍼센트 계약 조건이고 쭉 다니다가 사장이랑 안맞아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10퍼센트로 올려주겠다고 더 다녀보라고 해서 알겠다고 한 뒤 10퍼센트로 올린 급여를 그 대화 뒤로 2개월간 받았습니다. 카톡에도 약속대로 올린금액으로 주겠다고도 했고요.

그러다가 질병으로 인해 중도퇴사로 그만뒀는데 그 며칠치의 임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된다며 더 일하는 조건으로 올려준거니 그만뒀으니까 급여에서 제외하는거라 안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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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관한 조건 및 효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겠지만 임금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