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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실비보험 입원료산정방법

2018년실비가입한아이구요.

병원에서 부득이하게 1인실밖에 남은게없다고하요 55만원 병실차액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병실차액에대한보험금은 어떻게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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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에서 상급병실차액은 50%까지이지만 하루한도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이상의 상급병실로 차액이 발생해도 10만원 이상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5만원 병실료에서 1인실 차액은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50%만 보장됩니다.

    하루 55만원이면 10만원만 실비로 돌려받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이십니다.

    참고로 보험사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병실차액에 대한 보장은 10일이내에서 기준병실과 질문자의 경우에는 1인실의 병실차액의 50%범위내에서 1일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3대 비급여 특약은 최소공제금액 2만원고 30%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병실차액은 총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한도로 발생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비용에서 기준병실을 뺀 금액에 50%만 지급하며 최대 10만원 이내에서만 보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실비이시네요

    1인실 상급병실료는 최대 10만원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병실료가 55만원이면 실비청구시

    1일당 10만원 돌려받고 1일당 45만원은 이용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료차액은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