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무조건 지준이 늘어나나요?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재할인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받고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지급준비금 계좌는 항상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누가' 예금하느냔에 따라 과정이 다릅니다. 일반 고객이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이 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만 원 현금 예금 , 은행이 100만 원 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 은행의 지급준비금 100원 증가 순입니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거나, 고객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는 해당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늘어나지만, 전체 은행 시스템이 지급준비금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 고객이 100만 원을 B은행 계좌로 이체, B은행의 지급준비금은 100만 원 늘어나지만, A은행의 지급준비금은 100만 원 줄어들어 전체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총액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 예금을 받게 되면 무조건 지급준비가 늘어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예금이 들어오면 관련된 지급준비금의 액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마다 말입니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와 타은행에서 계좌이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다른데
고객이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은행의 지급준비금에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타은행에서 계좌이체로 예금이 들어온 경우는 그만큼 지급준비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 ~ 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을 받더라도 무조건 지준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재할인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받고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재할인 대출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현금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지급 준비금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중은행이 보유한 증권을 중앙은행에 매각하면 지급준비금 계좌에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지급 준비금이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준비금(지준)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이 늘어나면 은행은 그 예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실제로 은행이 이미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더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예금 증가 자체가 곧바로 지급준비금 계좌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재할인대출을 받거나, 중앙은행에 유가증권을 매각해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중앙은행이 해당 금액만큼 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중앙은행 내 당좌예금)에 자금을 입금해주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재할인대출이나 유가증권 매각은 은행의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본원통화가 공급되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받으면
중앙은행에 강제로 예치하여야하는
지급 준비율이 있기에 이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